[정재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병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하에 담뱃값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 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37원)에 못미치는 담배값 등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 원 중 3,548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8,137원)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 확대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등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을 개선한다.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등을 강화한다.
 
동시에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나 음주폭력사범자 등 범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으로 재발을 최소화한다.
 
한편 애연가들은 "박근혜 때 담뱃값 인상 반대하던 게 현 정권인데", "한두 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 걷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올리나", "흡연구역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걷어간다", 공약 지키는 것이 뭔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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