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의원
[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는 "실제로 조씨가 인턴을 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1회에 평균 12분 정도 인턴 일을 했단 뜻인데,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최 대표 측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9개월간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대표가 명의자로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사회적 지위로 (확인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적발이 힘들기에 이는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됐다.
 
정 판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최 대표는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턴증명서가 연세대·고려대 입시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정 판사는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임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지휘 등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의 사무규칙 위반,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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