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송차로 향하는 김규봉 전 감독
[신소희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5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고 최숙현 선수 유족들과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다"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사건 결과의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며 "피고인 김규봉은 선수단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전지훈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2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장윤정은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을 반복했다"며 "범행 정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수사 중 범행을 부인하며 감독과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반복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고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으로 피해 선수들은 체육인으로서 자긍심마저 잃게 돼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도환은 폭력 분위기에 편승해 신체적 학대 및 폭언 등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를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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