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2021년도 인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사진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정재원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오후 1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엔 조씨 이름이 없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치러진 NMC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전체 지원자는 16명이었고 이 중 15명이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선발 평가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의 전공의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진료과목을 정해 3~4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된다.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요청했다. 그는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씨를 인턴으로 선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 늘린 것이 조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은 올해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레지던트 정원과 조씨의 인턴 지원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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