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들어가는 조두순

[신소희 기자]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여 원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는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과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여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고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조두순도 국민인 만큼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말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6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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