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갈무리
[신소희 기자] 지적장애인 여성과 '벗방'(출연자가 옷을 벗는 방송)을 진행해 돈벌이를 한 BJ 땡초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26세 A씨(BJ 땡초)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BJ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지적장애인 3급인 20대 여성 B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방송을 진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방송을 촬영·제작해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J 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 'BJ 땡초 사건 공론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글쓴이는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시키려 한다"고 했다. 벗방이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래폼에서 방송 도중 옷을 벗는 일종의 음란 방송을 뜻한다.
 
글쓴이는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며 "그것도 모자라 로즈TV에 데려가 벗방(인터넷 성인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시키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자신이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함께 밥을 먹는 모습 등 일상 생활을 담은 영상을 올렸으며, B씨가 옷을 벗은 채 방송하는 '벗방'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몸이 노출됐으며 채팅에는 성희롱적 표현이 난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고 이후 경찰은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A씨를 두둔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혐의도 입증된 상태"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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