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올린 손님의 CCTV 속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소희 기자] 인천의 한 숙박업소 업주가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기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A씨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내 명의 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당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사건의 내막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사기에 피 같은 돈을 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고 제보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게시글을 쓴 A씨는 "자신이 인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쯤 2주 동안 숙박한 뒤 퇴실하던 한 20대 커플 손님이 '휴대폰이 방전됐다'며 A씨에게 휴대폰을 빌렸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손님들이 전화나 문자를 빌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A씨는 의심하지 않고 "핸드폰이 방전돼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급하게 보내야 한다"는 손님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10분 뒤 휴대폰을 돌려받았으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먹통이 돼 있었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A씨는 다음날 서비스센터에 가서 휴대폰을 고쳐야겠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휴대폰 전원이 켜지자 밀려 있던 문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도 있었다. 
 
놀란 A씨는 밤잠을 설친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전날 저녁 손님이 휴대폰을 빌렸던 시간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황당해하자 은행 직원은 "우체국 '유*덕'이란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며 "A씨도 범행에 같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나 지난 뒤라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숙박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출했으나 2주 넘게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A씨는 털어놓았다. 
 
A씨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단 10분 만에 사라졌다"며 "하루하루 트라우마 같은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은행 어플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런 사건에 연루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렇게 쉽게 사기를 당한다면 도대체 인증서와 비밀번호는 왜 필요한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끝으로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나 이 사기 수법을 아시는 분, 이 얼굴을 아시는 분은 제발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없이 출금된다니 너무 무섭다",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도 못 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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