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 제38회 영평상 시상식이 열린 2018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로영화인상 수상자인 배우 윤정희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치매인 배우 윤정희를 가족이 프랑스에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씨의 남편인 백건우의 공연을 전담하는 공연기획사 빈체로가 "허위 사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윤정희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는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한 입장문에서 “거짓이며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윤정희는 가족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하고 있다. 파리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마무리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빈체로는 "백건우와 윤정희는 평생을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며 길게는 수십 시간에 다다르는 먼 여행길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요양병원보다는 가족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 백진희의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백건우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윤정희의 현재 상태를 알렸다.
 
그러면서 "게시글의 내용과는 달리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게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빈체로는 "현재 윤정희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인사가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 및 루머 재생산, 추측성 보도 등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더 이상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치매 윤정희 방치' 청원은 누가 한 것인가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2년 전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정희 배우의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인터뷰에는 딸 진희씨가 동행했다. 당시의 인터뷰, 이달 국민청원, 백건우의 입장문, 파리고등법원의 지난해 판결문을 종합하면 투병 공개 이후 2년동안 윤정희의 동생들은 백건우 부녀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은 파리고등법원의 판결 3개월만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윤정희의 알츠하이머 증세는 10여년 전 시작됐다. 백건우는 인터뷰에서 “10년동안 둘이서만 해결해보려 했다. 전세계 연주 여행을 둘이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 도저히 안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착할 곳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부부는 2019년 초 윤정희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한국에 들어왔고, 이때 한국에서 요양원 등 머물 곳을 찾았다. 백건우는 “하지만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좋지 않겠다 싶었다. 그때 고맙게도 딸이 돌보겠다고 해서 딸 집의 근처에 조용한 집을 하나 얻었다”고 했다. 딸 진희씨는 “다행히도 제가 아는 사람 중 알츠하이머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있어서 돌아가며 어머니를 살펴봐주고 있다”고 했다. 파리 근교에 집을 구해 윤정희의 거처를 마련한 때는 2019년 5월이었다. 
 
윤정희의 동생 3인은 2019년 프랑스 파리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프랑스 법원이 백건우와 진희씨 부녀를 윤정희의 재산ㆍ신상 후견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패소했고 파리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난해 11월 최종 패소했다. 판결문에서 고등법원은 “손미자(윤정희의 본명)가 배우자 및 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현재 그녀는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락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와 딸이 그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으며, 그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 횡령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서류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파리고등법원은 백건우와 딸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시켰다. 또한 7일 나온 백건우 측의 입장문은 “(국민청원) 게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손미자의 형제자매들이 그녀와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녀가 배우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영화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성년후견인(윤정희)의 심적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딸 진희씨는 2019년 본지와 인터뷰에서 “엄마는 조용히 지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방문은 금하도록 의사가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무와 호수가 보이는 곳에 집을 구했고, 칸 영화제에 갔던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어 드렸다. 아버지는 방문하실 때마다 작은 화분을 사서 발코니에 놓고 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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