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되는 'SK비자금' 키맨 김원홍
검찰이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SK계열사에서 유출돼 현재까지 돌아가지 못한 자금이 1500억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만 450억원에 이른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강제추방됐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위증을 반복해 신성한 법원을 기망하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고문의 변호인측은 "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로 유죄를 예단해 본 사건의 본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끔 변색되고 왜곡됐다"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수사기관이 의도하거나 유도한 바에 따라 추측성 답변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의 해외도피 주장에 대해 "김 전 고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49재를 지내고 가족이 있는 중국 상해로 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도피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은 중국에 있으면서 320억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이 그 기간 중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고문은 최후진술을 통해 "김준홍 대표와의 거래는 개인거래였다"며 "최태원·재원 형제는 모두 무죄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나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싶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예단없이 다시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50) SK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 7월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강제추방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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