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과 관련 인력을 빼갔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0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등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쳤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LG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본다. 해당 인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 건의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인력 채용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 투자가 아닌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건 해외 업체들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긴 이날로 재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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