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N 캡쳐
[정재원 기자] 미국 대형 금융기관인 씨티은행이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질렀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른 시티은행이 실수로 레블론의 대출자들에게 송금한 5억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 레블론의 대출대리인 역할을 하던 씨티은행은 이 화장품 회사의 대출자들에게 약 80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을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1억7,500만 달러를 포함해 100배 가까운 금액을 헤지펀드에 송금했다. 모두 합쳐서 씨티(C)는 실수로 레블론의 대부업자들에게 9억 달러를 송금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8월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우발적 송금 이후 10개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여전히 5억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수로 송금한 돈이라도 받는 쪽이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뉴욕주 법 조항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보통 실수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쓴 사람들을 처벌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우연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법에는 "가치 방어용 방전"으로 알려진 이 규칙의 예외를 뒀다.
 
수급권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실수로 송금된 사실을 몰랐다면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블론 대출자들은 "씨티은행이 대출을 위해 선불금을 송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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