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동, 옥길동 일대
[정재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또 이들은 토지를 매입 후 쪼개기를 해 지분을 나눠 갖거나,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를 사는 등 조직적인 매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또 농지를 매입할 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우선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든 권고를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측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변 측은 광명시흥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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