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저축은행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에 강점이 있어 동산담보대출의 담보 평가 및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계나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담보동산의 종류와 인정 비율·여신대상자 기준·담보 평가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표준약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이 허용되면 지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공급받기가 간편해지고, 저축은행의 수익기반도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