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청와대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할 정도로 폭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A씨에게 15일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 끝에 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동안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B신문사는 기자단 등록 취소 처분으로 A씨는 물론, A씨를 대신할 타기자 파견을 통한 취재를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행사의 근접 취재권 역시 제한된다.

A씨의 폭행 혐의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가 현재 OO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