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1 공시지가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열람할 경우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기재하거나 관할 시·군·구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다.

세종시가 70.6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가 34.66%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도 20% 후반대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공시 가격도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1.2%p 올려 70.2%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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