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SNS에 공개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1973년생)의 얼굴. 페이스북
[신소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녀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친모 석 씨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딸 김씨(22)가 모두 외도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B씨의 딸 혈액형에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낳은 아이 둘 중 1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며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사라진 아이다.
 
반면 A씨가 낳은 숨진 아이는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숨진 아기의 혈액형에 대해 "B씨와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밝혔다.
 
▲ 경북 구미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씨(49)
이에 A씨가 딸 B씨의 외도가 들통나지 않도록 B씨와 공모해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B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의 혈액형이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 나중에 친자 관계가 들통날 수 있어서다. A씨가 낳은 숨진 아이의 혈액형은 B씨의 딸로 둔갑시켜도 혈액형으로 인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그간 숨진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았다고 주장해온 B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돼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석씨가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께 석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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