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심일보 대기자] "진짜 가난한 이들의 '가난'까지 훔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약자'니 ' 평등'을 그렇게 팔아먹고 낡은 가방 코스프레 하더니 청담동 아파트 전세주는 강남좌파! 글쎄 임대차법 직전에 전셋값을 14%나 올렸네요. 계약서는 7월말에 쓰고 잔금은 한 참 뒤에 받았다니 '5% 인상'은 개돼지들같은 국민만 지키는 거네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2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집을 전세 내고 현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결국 김 실장은 5%로 인상 폭을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갱신해 법정 상한선보다 전셋값을 더 올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전세가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상된 보증금은 시세보다 2억8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재계약 시점이 법 시행 이틀 전이라 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관련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민들은 못하게 하더니 완전 내로남불" "임대인은 적폐고 임차인은 선한 약자로 프레임 짜고, 제집 산 사람들은 들어가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전셋값을 14%나 올리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등의 비판적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신의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자신의 세입자에게 전가해 충당했다는 의미다. 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에도 김 실장이 관보에 신고한 예금액이 부부 합산 14억7317만원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여옥 전 의원의 ''약자'니 '평등'을 그렇게 팔아먹고 낡은 가방 코스프레' 한 김상조 정책실장, '내로남불' 정부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