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에서는 "말을 잘하고 낯빛을 착한 듯이 하면서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한다는 부동산 투기 사범 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LH 직원이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LH 법상으로는 공사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 이내의 임직원도 처벌받는다. 
 
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즉 공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다.
 
이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77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팀 인원을 1,500명 이상으로 2배 확대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 등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죽이기'에 지난 1년 국력을 소모하더니 이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 하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 내부에서는 “규모만 보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소탕 부대보다 클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한 달간 경찰 특별수사본부 중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지금까지 구속자 한 명 없이 뚜렷하게 드러난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이 수십 명 규모의 특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하자고 한 상황에서 정부가 2,000명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한 것은 애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날 불거진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5,000만 원에서 14.1%(1억2,000만 원) 올린 9억7,000만 원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엄혹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 부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왠지 공허하다.
 
조선 영조때 김천택 시인은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하며 가치없는 말 쏟아내는 자들을 조소하기도 했다. 
 
지금 기분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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