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유세현장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신고를 받고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문자 발신자는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로 돼 있다. '박영선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자에서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사전투표 승리 사실을 공개했다.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전투표 승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한경닷컴> 캡쳐=독자제공
조직총괄본부는 "그러나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한 사람 더 만나고 한 번 더 박영선을 이야기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문자가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박영선 후보 캠프 공보실 관계자는 "(조직총괄본부에서) 발송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문자에 대해 이날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만일 박영선 후보 캠프가 이날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영선 캠프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후보 측은 캠프 차원에서 이 문자를 발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내부적으로 돌린 문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에게만 격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문자를 발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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