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정재원 기자]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거액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받아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날(14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만 뉴스공장 출연료로 회당 200만 원씩 총 2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씨는 15일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받았으며,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22억76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TBS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김 씨는 “그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이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보도가)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게 출발점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는다”며 “오버들 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내곡동과 엘시티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불거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빗댄 것이다.
 
한편 전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방송컨텐츠 유통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은 물론 매니저업과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음악‧예술 및 공연 기획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성립일은 2019년5월15일이다. 임원은 김 씨가 유일하다. 그는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감사는 2019년5월16일 등기한 뒤 같은 날 바로 사임했다. 설립 이후 꾸준히 1인 법인이라는 의미다. 
 
결국 김 씨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하면 출연료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법인세는 최고 2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최고 45%”라고 말했다. 
 
다만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법인의 업무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지출만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출인지 자의에 의한 개인 이익 착복인지 검토하면 횡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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