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FC 홈구장 찾아 경기 보는 기성용
[신소희 기자]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22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기성용 측은 “축구센터를 설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경찰은 투기 목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금호동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26억9,512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 부자는 앞서 2015년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각각 18억9,150만 원, 12억9,015만 원에 매입했다. 총 58억7,677만 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기성용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그는 영국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기성용이 국내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관할 구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꼬집었다. 
 
기 전 단장은 한국일보에 “내 평생 꿈인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사들이고 축구센터 설계도면도 뽑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며 “성용이는 농지 취득 과정도 모르고 모든 건 내가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토지가 축구센터 건립 목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값비싼 점 △매입 후 센터 조성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땅이 대거 포함됐거나 인접한 점 등을 토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기성용 명의 농지 중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은 2,653㎡(36.4%)로, 기성용은 이 땅들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1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매입 가격(5억6,500만 원) 곱절 이상의 금액이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 전 단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혐의가 포착돼 입건은 했지만, 기씨 부자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지만 소환 조사 일정은 현재까지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씨 부자 토지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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