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고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이에 비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고문은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해 자금이 베넥스인베스트로 들어갔다가 본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진술로 김 고문의 혐의는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고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궤변을 하며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자금의 송금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김 고문은 1심에서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이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강제추방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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