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모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정치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4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한 권씨의 심리불안정 상태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해 AVT사(社)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권씨가 각종 공사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AVT사가 철도 관련 경력이나 전문가가 아닌 권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수백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한 점에 주목, 권씨를 정치권 및 공단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3일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AVT사 이모 대표의 부탁으로 김 전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을 대신 전달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가 2년여 전부터 명절이나 연말에 김 전 이사장에게 직접 납품, 공급계약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액수와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권씨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금명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AVT사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 전 이사장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단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전현직 간부와 직원은 물론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되면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AVT사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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