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나래' 2화 방송분(사진=방송화면 캡처)
[김승혜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개그우먼 박나래(36)씨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해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박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묘사해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인형을 만지며 “너무 뒤가 T 아니냐”, “아 그것까지 있는 줄 알았지” 등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형의 사타구니 쪽으로 팔을 밀어 넣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유튜버 헤이지니, ‘헤이나래’ 제작진 모두 사과했으며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헤이나래'는 박나래와 헤이지니의 동심 도전기를 그린 웹예능이다.
 
이후 제작진이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박나래가 헤이나래에서 하차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웹예능은 폐지됐다.
 
한편 이날 박나래 소속사 측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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