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 가압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1건의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10건을 비롯해 민사59단독 및 민사78단독은 각각 4건과 7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용된 3건을 더하면 유 전 회장 관련 재산 총 24건이 가압류됐다.

가압류 재산은 유 전 회장 명의의 채권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소유 부동산,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씨의 자동차,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이며 가압류 범위는 재산 1건 당 2000억 원씩이다.

유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의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다.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4명 역시 포함됐다.

가압류된 재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여만 원) 등이다. 이들 재산은 모두 5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당초 재산별 가압류 금액을 구상권 청구 예정 금액 총액인 4031억5000만원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전날 건별 2000억 원씩 보수적으로 재산정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가 인용된 21건의 재산별 가압류 금액을 통일해 청구한 이유는 각 재산들의 실제 가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가압류 대상 재산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구상금은 일부 재산 소유자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변제될 전망이다.

가압류 재산 환수는 정부가 본안판결 확정 후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일부 재산을 통해 구상권을 모두 실현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게 된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후 가압류 재산을 토대로 유 전 회장 측에 구상권을 실현할 방침이다.

만약 유 전 회장 측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대형 재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아무런 책임 부담 없이 부당이득을 취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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