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유우성에 사과 편지 보내

▲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유우성에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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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전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라 불리는 조선족 김모(62)씨가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A4용지 2매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편지는 김씨가 변호인인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변호사에게 보내 박 변호사가 유씨 측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낙붕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편지는 "유우성군에게 사과드립니다"로 시작돼 국정원이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부탁한 경위와 김씨의 심경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씨는 편지에서 "어리석게 국정원 일방의 주장을 믿었다"며 "(위조한) '답변서'가 우성군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모해하려는 의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유가강(유씨의 중국식 이름)의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해달라는 부탁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답변서'를 의뢰할 때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쳤다"며 "우성군의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김씨의 편지에 어떤 의도는 없다"며 "뒤늦게 잘못을 깨닫게 돼 정말로 미안한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최근 국정원 직원과 김씨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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