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통신 요금, 얼마나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지 요금 청구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이나 25% 요금 할인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을 계속해서 할인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해서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1천 2백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 중 1/3 수준인데요. 여러분은 제대로 할인 받고 계십니까?”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통신요금 25% 할인 현황’에 대해 진행자인 최형진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다. 실제 휴대폰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면 4명 중에 1명은 요금 할인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휴대전화를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25% 할인 중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1년 또는 2년을 약정을 하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할인 대상자임에도 이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1,2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의 3분의1 수준이다.

매월 1만 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본인이 할인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로인해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기존 휴대폰과 통신사를 쓸지 몰라 추가로 선택약정 계약을 맺기를 고민하는 이용자들 역시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선택약정 최소 기간인 1년을 '추가'로 계약한 후 6개월만 쓰고 바꾸면 일종의 위약금 격인 할인반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무조건 그간 받은 통신요금 할인액보다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해 혜택을 누리다 위약금을 내는 게 좋다.

한편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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