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캠프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대응은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 만큼 법에 따라 항소심 등의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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