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석열 전 검찰총장
[심일보 대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2일 사기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자,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 중인 윤 전 총장의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유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장모 최 모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권 가도에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대선 국면의 정치공세로 치부한다고 치더라도, 장모 최씨의 사기죄 혐의 유죄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씨의 혐의가 나랏돈을 편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은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모 최씨의 혐의는 대법원에 가야 최종확정되겠지만 혐의의 성격이 윤 전 총장이 내건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의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셈이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인 것 같다"며 "그간에 기사를 통해 많이 봤지만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걸 과거에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권 역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며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꼬듯 “10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여론도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판결을 두고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전직 대통령들과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등을 강도높게 수사한 점에서 기인하는데,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누리꾼은 "이제 시작이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가 가라"고 여전히 윤 전 총장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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