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정재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세)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 몰래 투약했기에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네 번의 투약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경찰 출석 전날 겨드랑이 등 모발을 깎고,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장에 지난해 8월22일 마약투약 혐의를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고 마약 반응 또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 사건과 병합된 의류 절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의류를 챙겨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겉옷을 건네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 원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써놓은 유서에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꼭 처벌받게 해 달라"고 쓰여 있던 점 등이 유죄 증거로 제시됐다. 
 
같은 달 30일과 31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다. 
 
지난해 8월 말께 "남자가 웃옷을 벗고 있다"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황씨의 남편 오씨가 필로폰 투약을 자수하고 주사기를 임의 제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오씨와 함께 있던 황씨는 "황OO"이라며 다른 이름을 대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게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필로폰을 하려던 자신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황씨의 DNA가 검출된 이후엔 말을 바꿔 '황씨가 몸싸움을 하다가 주사기에 긁혔다', '내가 황씨에게 몰래 주사를 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판사는 "오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황씨와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황씨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황씨 측 주장대로 4회 몰래 투약한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2개 주사기에서 황씨의 혈흔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 황씨가 경찰 출석 전날 감정을 앞두고 제모 및 머리 염색을 한 점 등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같은 해 8월22일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황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관한 증인의 진술만으론 황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황씨의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황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은 뒤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황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조사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앞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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