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을 비롯한 국내 5개 선물회사가 장외 파생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 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의결에 따라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은 장외 파생상품 중개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국내 선물사들은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중개밖에 하지 못했었다.

다만, 결제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장외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같은 중앙 청산소를 통해서만 장외 파생상품을 중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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