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일보 대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돌아온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으로 K-반도체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인 13일에 출소하는 이 부회장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경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주말 동안 휴식하거나 신변을 정리하고, 다음주인 15일이나 16일께부터 계열사별 주요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미국 신규 반도체(전자)와 배터리(SDI) 신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경영복귀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미 이들 사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 놓고 이 부회장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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