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친딸들을 수백 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종신형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둘째 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몹쓸 성욕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그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9월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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