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일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시험 3상을 승인받았다. 사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개발을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재원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진입한데 이어 신풍제약이 임상 3상 진행을 예고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국산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올 6월 현재 총 302건에 이른다.
 
이 중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치료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 등을 포함해 모두 13건이 특허 등록됐다.
 
연도별 출원은 지난해 2월 1건을 시작으로 11월 26건 등 2020년에 215건, 올들어서는 지난 4월에 36건이 나오는 등 87건이 출원됐다.
 
코로나19 치료제 출원인별로 분석에서는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으로 48.7%를 차지했고 이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특허출원이 많지 않은데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대부분의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분류할 경우 화합물 100건, 항체의약품 69건, 천연물 69건, 핵산 등 기타가 64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키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국내 기업, 연구소 등의 특허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 및 연구소 48건, 대학 21건, 기업 9건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를 가동하고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함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은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힘써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최근 긴급사용승인했고 이 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서 임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셀트리온, 종근당, 동화약품, 이뮨메드 등 13개사고 부광약품과 신풍제약은 2상이, 한국엠에스디는 2·3상이 종료됐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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