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승리
[신소희 기자] 군사법원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승리는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며,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메시지를 부정하다가, 이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기억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또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게 된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법, 규모 등을 봐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 밖의 혐의 관련해서도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범행 이후 아무런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먼저 영업이익을 받아 가겠다고 하며 다른 주주들도 받아 간 것이란 점,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소로 이동한다.
 
한편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일부 팬들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를 응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2일 성명문을 내고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한다.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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