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48·수감)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110억여원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CNK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써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 30억원을 CNK마이닝에 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해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대표는 자신의 개인회사인 CNK마이닝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 130만주(약 4.57%)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억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자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해 C&K마이닝에 영업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대표는 유상증자 대금을 CNK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인수대금(7억5000만원)과 미래저축은행에서 CNK마이닝 증자와 관련해 차입한 채무(15억원) 등을 갚는데 썼다.

오 대표는 아울러 2009넌 3월~2010년 12월 CNK인터내셔널 회삿돈 69억3000만여원을 CNK마이닝의 운영·개발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CNK인터내셔널은 이미 2008년부터 CNK마이닝과 카메룬에서 생산하는 금 등에 대한 독점판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오 대표는 카메룬에서 생산한 금 등 광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뒤 고액의 마진을 붙여 CNK인터내셔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선급금을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이와 함께 54%의 지분을 보유한 CNK다이아몬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NK인터내셔널 회삿돈 11억5200만원을 임의로 끌어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CNK다이아몬드는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어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오 대표는 충분한 담보없이 CNK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대표의 지시로 CNK인터내셔널은 관계회사인 CNK다이아몬드 측에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오 대표는 카메룬 현지에 설립한 C&K마이닝의 주식 9만9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로써 검찰은 CNK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6개월여 만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오 대표는 사실상 CNK측 경영권을 상실하고 CNK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다이아몬드 독점 판매권도 무효화하기도 합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CNK 인터내셔널이 현재 시가총액 1100억원 상당의 상장사이지만 검찰에서 파악하기로는 (다이아몬드)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새로운 주식매수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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