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CNK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써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 30억원을 CNK마이닝에 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해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대표는 자신의 개인회사인 CNK마이닝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 130만주(약 4.57%)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억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하자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해 C&K마이닝에 영업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대표는 유상증자 대금을 CNK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인수대금(7억5000만원)과 미래저축은행에서 CNK마이닝 증자와 관련해 차입한 채무(15억원) 등을 갚는데 썼다.
오 대표는 아울러 2009넌 3월~2010년 12월 CNK인터내셔널 회삿돈 69억3000만여원을 CNK마이닝의 운영·개발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CNK인터내셔널은 이미 2008년부터 CNK마이닝과 카메룬에서 생산하는 금 등에 대한 독점판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오 대표는 카메룬에서 생산한 금 등 광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뒤 고액의 마진을 붙여 CNK인터내셔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선급금을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이와 함께 54%의 지분을 보유한 CNK다이아몬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NK인터내셔널 회삿돈 11억5200만원을 임의로 끌어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CNK다이아몬드는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없어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오 대표는 충분한 담보없이 CNK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대표의 지시로 CNK인터내셔널은 관계회사인 CNK다이아몬드 측에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오 대표는 카메룬 현지에 설립한 C&K마이닝의 주식 9만9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로써 검찰은 CNK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6개월여 만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오 대표는 사실상 CNK측 경영권을 상실하고 CNK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다이아몬드 독점 판매권도 무효화하기도 합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CNK 인터내셔널이 현재 시가총액 1100억원 상당의 상장사이지만 검찰에서 파악하기로는 (다이아몬드)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새로운 주식매수자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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