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보은 인사’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황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공개리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캠프 내부에서도 황씨 문제를 더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황씨가 고립무원에 몰리는 형국이다.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스폰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로 채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무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1과장,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주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등을 지냈다. 
 
총경·경무관으로 승승장구하던 A씨는 2012년 4월 과거 한 기업인으로부터 3년 넘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06년 11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B씨로부터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중순까지 B씨의 회사 법인카드로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는 등 약 4,100만 원 상당을 스폰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서로 돕고 살자”,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해 “과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보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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