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주말이 시작되는 21일 새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와 여권을 향해 "하여튼 대통령 되면 가관일 겁니다. 나라 꼴이 개판이 되는 거죠. 하는 짓을 보면  문재인-조국 조합의 델타 변이거든요."라는 사이다 같은 글을 올렸다.
 
이날 한 언론 칼럼에는 '그래, 떡볶이가 잘못했다'는 비아냥도 등장했다. 오늘은 진 전 교수의 '대통령 되면...'이란 발언의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한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백운규를 감싼다고 탈원전이 덮어지나"라고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의혹은 야권 대선주자인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안이다. 
 
이날 검찰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다.
 
오늘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당초 문 대통령의 “언제 영구 정지?”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 문서 형식의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글 외에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아고 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심이 남 다른 김영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눈에 들어온다. 글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무명의 장대높이 뛰기 선수>다. 공교롭게 주말 같은 느낌 이어설까 해당글 전문을 실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온다.
 
김영환 페이스북 해당글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무명의 장대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세계4위를 한  유쾌한 선수의 이름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가 넘어야 할 장대는 그가 인생을 걸고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자기 완성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넘어야 할 장대가 있다.자기자신의 인생을 걸고 넘어야 할 한계이자 목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 말이다. 
 
오늘 아침 나는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통신망에 "월성1호기 영구가동중단은 언제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적은 문대통령의 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손실액 5,652억 원의 배상책임의 최종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어 놓은 것이다. 그 검사의 이름을 나는 모른다. 그는 수많은 밤을 그의 장대를 넘기 위해 외로운 칠흑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김경수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의 한 성창호 판사와 2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판사의 반대를 무뤂쓰고 인사를 앞두고 "김경수지사는 킹크랩 시연장에 있었다"는 중간판결을 내린 차문호판사, 그리고 뒤를 이어 옳바른 판결을 한 함상훈판사, 그리고 대법원에서 옳바른 판결을 한 이동운대법관과 재판부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역사에서 묻혀 버렸을 것이다. 무엇보다 곱은 손으로 댓글을 하나하나를 밤을 세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낸 허익범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을 모른다.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를 한 그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300만 원 유죄 판결을 한 그의 90쪽짜리 판결문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는 그 판결문을 장대높이뛰기 선수처럼 저 높은 사법정의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그의 판결은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보다 값지다. 
 
나는 오늘 이 나라 곳곳에서 넘사벽의 장대를 넘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무명용사들을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 있다.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장대를 넘는 무명용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장대높이 뛰기는 대를 이어서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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