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진출처: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정재원 기자]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 유력 일간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설로 우려를 표했다.
 
아사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점"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어왔다"고도 했다.
 
그 예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및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을 들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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