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신소희 기자]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소속 부동산관리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허위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금 14억 원을 차용할 때 이 채권을 담보로 웅동학원의 기본재산을 가압류했음에도 이의제기조차 취하지 않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배상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류의 존재로 인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해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등 절차를 통해 가압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다.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정도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26일 조씨 선고 직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1심에서 무죄였던 조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바뀌고,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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