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클린선거시민행동과 국민혁명당 등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 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해 공직자윤리법 18조2의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돼야한다"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며,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도 고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 죄책을 받야야한다"고 했다.
 
익명으로 기자회견에 나온 한변 소속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은 인망이 두터운 분이었다"면서도 "오늘 아침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색해보니 권순일 세 글자는 (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 누구보다 법에 정통하고 추앙받던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이라는 영역을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 시절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회의체는 7대5로 의견이 갈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해당했다.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는 "대법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고문료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화천대유인데, 출자금 5,000만 원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해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선 화천대유 최대주주 A씨가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 지사 역시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