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 방송될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했다. [SBS 캡처]
[정재원 기자]  하천정원화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원조 가로채기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선주자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 SBS 집사부일체의 예고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신청서를 통해 △경기도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출연자의 주장 △경기도 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최초 실시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방송 또는 같은 취지의 출연자의 주장 △경기도보다 먼저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얻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경기도가 경기도 전역에 주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타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또는 도지사 고유의 치적 또는 성과라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그렇게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한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사항을 어기고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 및 재방송, 광고, 제공,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성과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KBS에서 방영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가 최초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음에도 이번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러한 이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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