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생존기' 배우 강지환
[김승혜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제작사 측에 53억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000만 원, 최대 53억4,000만 원을 제작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 호러쇼'를 통해 데뷔한 배우로 올해 데뷔 18년차를 맞았다. 이후 KBS 2TV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와 '알게 될거야', SBS TV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등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는 2005년 MBC TV '굳세어라 금순아'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당시 이 드라마는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훤칠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아 주연급 배우로 성장한 그는 드라마 '불꽃놀이', '90일, 사랑할 시간', '경성스캔들', '쾌도 홍길동', 빅맨'과 영화 '7급 공무원', '내 눈에 콩깍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로 인해 당시 촬영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5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도 강지환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