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은 이 사건 첫 재판이었지만,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 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현실과 꿈에서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사고 일으킨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만, 이곳에 서서 법의 심판 받는 것 더 무섭다.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리며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도 박씨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망시켜 죄송하다" 등의 말을 전한 후 법원을 떠났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박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씨는 유명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으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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