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김민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전 법조 기자 출신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전 CBS노컷뉴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A업체 대표 이모씨(50)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친인척 관계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100억 원에 대해 '다른 토건업체 대표에게 빌린 20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이씨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갚아야 한다는 돈과 김씨가 빌려준 돈의 액수 차이가 커, 수사를 통해 나머지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차입한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조사시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 역시 입장문을 내고 "(박 전 특검과) 분양업자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이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당시 고문료를 받은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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