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약 2,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 것이다.
 
이날 이광운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경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선 안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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