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심일보 대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결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적힌 문건에 결재한 지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공교롭게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돌연 이 내용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일보은 이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을 이 지사가 “민간의 영역이라 알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TV 토론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이 구성된 이유에 대해 “팀 단위 신설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 규정엔 ‘공사의 기구 설치 직제의 개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관리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란 것이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약 2,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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