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심일보 대기자]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돼 있으니 시장(이 후보)의 배임 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 만일 사안이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배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장동 게이트로 조성된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지사의 변호인단이다.
 
이 지사는 이 지사의 변호인단과 관련해 "지난 2018~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수십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수임료가 대장동 게이트의 돈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친문 단체가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녹취록에는 이태형 변호사 지인 A씨와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 이 변호사와 B씨 간에 ‘수임료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하나는 A씨가 B씨에게 ‘입조심하라’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지사 수임료)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고 했다. “(주식으로 주는)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라며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변호사가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은 B씨가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른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내용이다. B씨가 ‘이 지사 변호사비 25억원’을 먼저 언급하자 이태형 변호사는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었고, B씨가 ‘A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 변호사는 “아~ 예예” “(다른 사건)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될 거예요”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는 것.
 
이날 시사저널은 "(이재명 지사)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열린 2심에서는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권재칠, 박현민, 김태연, 박영섭)이 충원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2심 결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상화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출동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2021년 7월 작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백승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김&장 법률사무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화우, 양재, 한결, 덕수, 경 등 참여한 법무법인만 7곳이다.
 
전날 수임료 문제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는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2020년 10월 약 2년에 걸쳐 원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 4번의 심급에서 변호비용으로 약 3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재판에서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기도 하다.
 
1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호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다. 강 전 지검장이 이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던 시기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퇴직했다. 이후 2018년경 이 지사의 1심 때 법무법인 평산 소속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와 동시에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평산)이 자문계약을 했다.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평산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공론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시사저널에 “이재명 변호인단급이면 최소한 수임료가 억대다.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이 지사의 재산상에는 변동이 없다. 재판이 있었다면 자산 유출이 있었을 텐데 의미 있는 감소가 별로 없다. 오히려 현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이 말한 게 이건가? 어제 박용진도 슬쩍 흘리던데 청와대에서 엄중히 본다고 했던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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