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달 29일 오전 화천대유 사무실, 천화동인4호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이 바뀐 천화동인4호 사무실 모습.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머무른 채 귀국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외교부에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는 검찰로부터 요청을 접수했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약 8,000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꾸린 즉시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사무실은 비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임시로 사용하던 다른 사무실을 파악, 지난 6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변호사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참여했다. 이후엔 김만배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수사 초기부터 '키맨'으로 지목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진귀국하지 않는 이상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 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더이상 미국에 머무르기 힘든 만큼, 조만간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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