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는데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다. 다만 동시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 결국 도망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법정에서는 유명인의 아들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장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를 감안해 장씨에게 추후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8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한 변호사는 "단건만 보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고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며 "유명인 아들이라고 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구속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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